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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창촌 폐쇄’ 法 제정 추진/ 당정 "연내 대상 선정"…여성부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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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창촌 폐쇄’ 法 제정 추진/ 당정 "연내 대상 선정"…여성부도 "강력 단속"

입력
2005.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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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서울 하월곡동 집창촌 화재참사 및 성매매 대책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갖고 전국 집창촌의 단계적 폐쇄를 위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집창촌 실태를 조사한 뒤 우선 폐쇄 대상을 선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재 탈성매매 여성에게 매달 40만원씩 지급하는 생계비를 60만원으로 올리고, 지원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탈성매매 여성 자활시설 16개를 내년에 25개로 늘리고,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연내 50가구가량의 공동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이번 화재 참사에 대해 업주의 성매매 강요 및 감금, 업주·건물주·관계공무원의 유착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사성매매 단속을 강화하고 성매매 집결지를 화재위험지역으로 정해 소방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당 조배숙 제6정조위원장은 "집창촌 폐쇄는 우리당의 총선 공약이자 당론"이라며 "현실적으로 민감한 문제여서 본격 추진하지 못했는데 이번 참사를 계기로 집창촌 폐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한편 장하진 여성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권 유린업소를 없애기 위해 경찰 소방방재청 국세청 등의 협조를 얻어 앞으로 1년간 전국에 있는 집창촌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호기자 sooy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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