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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후원회금지는 위헌"/ 신봉기 동아대교수 주장 "정당공천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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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후원회금지는 위헌"/ 신봉기 동아대교수 주장 "정당공천도 폐지해야"

입력
2005.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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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후원회 도입을 배제한 정치자금법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30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부산 동아대 신봉기(법학과)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정치자금의 개념에 지자체장을 포함시켰으면서도 후원회제 도입을 전적으로 배제한 현행 정치자금법은 입법적 흠결이 있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법리적으로나 현실정치 상황을 살펴 볼 때 단체장 후원회제는 지방자치 이념과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또 "지방행정을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공천 과정에서 부정부패 등 폐단을 야기하는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장의 3기 연임제한 제도와 관련, 오준근 경희대(법학과)교수는 "연임제한이 없는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과의 차별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엽관제 인사운영, 특정 집단과의 결탁 등을 우려해 도입된 지자체장의 연임 제한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행정학회와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의 지방자치위원회 주최로 열렸으며 각 시·군·구 관계자와 전문가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은 행사 축사에서 "투명성만 제도적으로 확보된다면, 선거 실시 전 제한적으로 지자체장 후원회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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