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아리 집창촌 화재 발생 하루 전 사고 업소의 성매매 영업을 단속하면서 정신지체 장애여성을 고용한 업주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풀어 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상 정신지체 3급 이상의 장애여성이 성매매 업소에 고용됐을 경우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장애여성도 보호시설이 아닌 업소로 되돌려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26일 밤 익명의 신고자로부터 "송모씨가 성매매를 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구조요청을 112 문자메시지로 받았으며, 관할서인 서울 종암경찰서는 송씨와 업주 고모씨를 불러 조사한 후 불구속 처리했다. 가족들에 따르면 송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경찰은 성매매특별법상 업주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해야 하지만 조사 후 그대로 놓아줬고, 정신지체 여성도 ‘보호시설로 가지 않겠다’는 본인의사에 따라 업소로 되돌려보냈다. 그러나 조사를 받고 풀려난 송씨는 그날 밤 다시 성매매를 하다 다음날인 27일 화재로 중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화재발생 후 "성매매 여성들이 보호시설 입소를 거부해 업소로 돌려보냈다"고 발표했던 경찰은 이날 문제가 불거지자 "조사과정에서 송씨가 정신지체자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또 해명과정에서 "미아리 집창촌에는 자신의 의사를 뚜렷하게 표현 못하는 성매매 여성이 흔하다"고 발언해 여성단체의 반발을 샀다.
여성단체 측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성매매 여성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라며 "성매매 업주와의 ‘검은 커넥션’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업주 고모씨를 검거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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