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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 VS 음란물/ 檢벌금기소에 포털 "법정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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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 VS 음란물/ 檢벌금기소에 포털 "법정투쟁"

입력
2005.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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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회원들에게 성인 비디오물을 제공해 온 다음·NHN·야후코리아 등 포털 업체를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 700만~1,200만원에 약식 기소하자 이들 업체들이 반발, 법정투쟁에 나섰다.

인터넷 기업협회는 29일 "해당 업체들이 서울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약식 기소에 응하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판단, 업체들이 공동 대응키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논란의 핵심은 합법적인 성인 콘텐츠와 불법 음란물의 구분. 인터넷 포털 업체들은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등급 심의에서 ‘성인용’으로 분류된 콘텐츠를 성인 인증절차를 거친 네티즌에게 제공하고 있다. 포털 업체 관계자는 "영등위의 심의를 거쳐 합법적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콘텐츠가 어떻게 ‘음란물’이냐"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영등위의 등급 심의와 음란물에 대한 판단은 별개라는 입장. 검찰 관계자는 "행정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유통된 콘텐츠가 음란물인가 하는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라고 밝혔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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