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헌법조사회(회장 나카야마 타로)는 헌법 개정에 관한 최종 보고안을 29일 열린 간사 간담회에서 제시했다. 헌법조사회는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한 후 4월 중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보고안은 최대 관심사인 헌법 9조와 관련, ‘전쟁의 포기를 표방하는 1항을 견지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개별적 자위권으로서의 무력행사와 유엔 집단안전보장 활동에의 참가를 용인하는 것도 다수 의견으로 병기했다. 보고서는 또 ▦여성의 황위 계승 용인과 ▦환경권, 알 권리, 프라이버시권의 신설 ▦헌법재판소의 설치 ▦도주(道州)제 도입 등을 다수 안으로 명기했다. 현행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행사’에 대해서는 "허용해야 한다" "한계를 설정해 허용해야 한다"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복수 의견을 소개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헌법조사회의 각 논점의 의견 분포표 내용을 소개하며 천황을 국가원수로 명기하는 것(긍정적 12명, 부정적 25명)과 개헌 요건을 완화하는 것(긍정 21, 부정 16)은 다수 의견이 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2000년 국회 차원에서 개헌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조사회는 그동안 20명 이상이 의견을 제시한 주제 가운데 같은 의견이 3분의 2 이상인 주제를 ‘다수의견’으로 표현했다.
헌법 조사회가 마련한 최종 보고안은 일본 사회에서 금기시해 왔던 헌법 개정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바탕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본의 개헌이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위권과 자위대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헌법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등 상당수의 논점에 대해 애매하게 표현한 것이 상징하듯 3분의 2의 국회의원이 찬성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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