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겠죠…"
29일 공정거래위원회 간부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제 시행방안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말문이 막히자 내놓은 답변이다.
신고 포상금제는 납품업체에 대한 백화점 등의 횡포, 신문 무가지 강제 투입 등 시민과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놓은 공정위의 야심찬 정책이다. 보통 이런 행위들은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행정력만으로 적발하기 힘들다. 때문에 내부자나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적이며, 그래서 포상금제의 도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는 이 제도에 허점이 너무 많아 ‘고발꾼’만 양산하고 실효는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었다. 가령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경품을 나눠주는 행위를 여럿이 신고할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주겠다고 한 게 이달 초까지 공정위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공정위는 새 신고자 모두에게 입증 정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며칠 새 방침이 바뀌었다.
신문 강제투입의 경우 구독계약기간 종료, 구독중지 의사 표시, 7일이상 강제투입 사실 중 한 가지만 입증하면 20만원, 세 가지 모두 입증하면 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객관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신고를 둘러싸고 분쟁이 빈발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 당국자는 말꼬리를 흐렸다. 경쟁사에 타격을 주기 위해 허위·조작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밝혀내는 일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정책은 그 시행이 몰고 올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신고 포상금제는 한동안 신문 만평란에 등장할 만한 희극적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다.
정영오 경제과학부기자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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