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택배배송을 독점하는 조건으로 홈쇼핑 회원 200만명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그룹 택배부문 계열사 영업소장 이모(38)씨를 구속했다.
이씨가 넘겨준 개인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42)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가 "모 홈쇼핑 고객명단을 넘겨주면 우리 회사의 택배를 독점하게 해 주겠다"고 제의하자,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회원 200만명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홈쇼핑 전산망에서 다운로드받은 뒤 CD에 담아 몇차례에 걸쳐 박씨에게 넘겨준 혐의다. 이씨는 그 대가로 홈쇼핑 택배 4만700여건을 독점 처리, 운임료 1억2,300만원을 챙겼다.
박씨는 넘겨받은 개인정보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이벤트에 당첨됐는데 5만9,000원만 내면 성인병 예방에 좋은 시중가 59만원의 기능성 홍삼엑기스를 준다"고 속여 원가 1만2,000원의 K홍삼음료를 판매하며 1만9,000여명으로부터 11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홈쇼핑 택배를 담당하는 각 영업소장들은 자신의 아이디로 통합택배시스템에 접속하면 누구나 홈쇼핑 회원들의 정보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다른 홈쇼핑 업체도 택배회사와 회원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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