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공동주택 기준시가 사전열람 결과 모두 2,678세대가 기준시가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은 14~23일 ‘2005년도 공동주택 기준시가’ 사전열람을 실시한 결과, 기준시가 고시대상인 650만 세대 중 2,678세대가 고시가액 조정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기준시가가 너무 높다며 하향 조정을 요청한 세대가 2,327세대로 전체의 86.9%였으며, 351세대(13.1%)는 오히려 기준시가를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이의를 제기한 세대 중 74.3%는 서울 등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요구내용이 동일규모 유사 아파트와의 형평성 고려, 아파트 개별특성 반영 미흡 등이었으나 근거 없는 기준시가 인하요구도 적지 않았다"며 "납세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 검토결과를 22일까지 개별 서면통지하고 4월 30일 정기고시에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기준시가 정기고시 이후에도 5월 한달간 이의신청을 받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준시가를 재조정할 예정이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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