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구·개발(R&D) 비용을 많이 사용한 중소기업은 올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에 대해 최저한세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이들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이 예상된다고 28일 밝혔다. 최저한세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감면 전 과세표준의 10%는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과표가 3억원이고 지난해 R&D 비용이 4억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정상적인 법인세는 6,900만원이지만, R&D 비용의 15%인 공제율(6,000만원)에 지난해 공제 받지 못한 이월감면 세액 등을 더하면 세액공제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해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최저한세 제도가 적용돼 과표의 10%인 3,000만원을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마저 낼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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