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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머니&부동산/ 年5.3%수준 금리에 한도 높고 소득공제까지 "아파트 담보대출 이용할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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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머니&부동산/ 年5.3%수준 금리에 한도 높고 소득공제까지 "아파트 담보대출 이용할만 하죠"

입력
2005.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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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대출에 금리 인하, 대출 한도 확대 등 우대 혜택이 늘고 있다. 은행들의 대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아파트 담보대출을 집중 공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이 최근 출시한 ‘아파트 파워론’은 상환 기간을 1~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대출 방법도 마이너스 대출까지 다양화했다. 금리 역시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 1~3년 변동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CD 연동의 경우 3개월 CD 금리에 2.0%포인트가 가산된 연 5.5% 수준의 금리가 적용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각종 우대 혜택. ▦2자녀 이상 가정 0.1% 우대 ▦타행 대출 상환 조건 때 0.2% 우대 ▦신혼부부 아파트 구입 때 0.1% 우대 ▦신규 아파트 구입 고객 0.1% 우대 등이다. 중복 혜택 시 최대 0.3%포인트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도 늘릴 수 있다. 소액보증보험을 활용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60% 범위를 넘는 금액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업은행도 1월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전용 상품인 ‘마이플랜 모기지론’을 판매하고 있다. 거치 기간(3~5년) 중에는 전 금융권 최저 수준인 연 5.3%의 고정 금리가 적용된다. 거치기간 3년, 만기 15년짜리 분할상환 대출 방식을 택할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흥은행도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우수 고객인 ‘플래티넘 고객’에 대해선 최대 0.5%포인트, 급여 이체나 신용카드 보유 고객에게는 0.3%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을 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파트 담보대출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0.1~0.3%포인트 가량의 금리 우대와 함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아파트 담보 전용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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