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북한의 조류독감 발생과 관련, 도라산역 등 대북한 교류가 잦은 통로에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처음으로 반입키로 한 북한산 닭고기 수입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농림부는 이날 "북한 조류독감 발생을 공식 확인함으로써 조만간 들여올 예정이었던 북한산 닭고기 수입을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해 10월 북한 닭·오리 사육 농장 등을 현지 조사한 결과 위생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을 제정·고시하면서 수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가금육 수입업체 ㈜포키 트레이딩은 이번 달 북한에서 닭고기를 수입할 예정이었으나 3월 15일 북한 조류독감 발생설이 대두되면서 수입을 보류했었다. 이 회사는 최대 2,000톤 규모의 북한산 닭고기를 들여와 공급할 예정이었다. 농림부 관계자는 "15일 발생설이 돌았을 당시 수입보류 조치를 내려 국내에 반입된 북한산 가금육은 없다"며 "혹시라도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가금육을 근본적으로 차단키 위해 도라산역 등 북한과의 교류가 잦은 통로에 검역을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미 북한을 조류독감 발생 의심국가로 간주해 조치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조치는 없을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북한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은 인체에 감염되지 않는 변종으로 추정되나 추이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12월 조류 독감이 처음으로 발생, 양계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지난해 말에는 광주광역시의 한 오리농장에서 인체 감염 가능성이 없는 저병원성 H5N2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