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힘겨루기 속에 묶여있던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3대 쟁점 법안이 4월 국회에서는 정상적인 상정·심의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 조차 소극적이던 한나라당이 적극 심의 쪽으로 자세를 고쳐 잡았고, 원내 과반 지위를 상실한 우리당도 "한나라당의 얘기를 들어보자"며 유연해졌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25일 용인에서 당직자 워크숍을 갖고 3대 법안을 4월 국회에서 다루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 당직자는 "참석자 대부분이 더 이상 소모적 논쟁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앞서 당 혁신위도 비슷한 내용의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미 교육위와 행자위 등에 상정된 사립학교법, 과거사법은 물론 상정조차 안된 국보법도 법사위에 상정돼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물론 이것이 4월 국회 처리완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국보법의 경우 한나라당이 폐지반대를 전제로 깔고 있고, 과거사법엔 친북 이적 활동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 입장이다. 사립학교법도 개방형 이사제를 놓고 여야 입장차가 크다. 결국 법안별로 진도가 다를 수밖에 없고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일단 심의와 협상이 시작되면 해를 넘겨 계류 중인 이들 법안을 이번엔 처리하라는 국회 안팎의 압력이 커질 전망이어서 어떤 방향이든 결말이 지어질 가능성도 있다.
3대 법안 외에 4월 국회에선 공직부패 수사전담기구 설치, 공직자 윤리법 등 반 부패법안을 놓고도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공직 부패 수사전담기구를 두고 한나라당은 대통령 등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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