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채와 메밀, 해바라기 등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올해부터 300평당 17만원이 지급된다.
농림부는 농촌 지역의 관광 소득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2007년까지 경관보전직불제를 시범 실시키로 하고 해당 농업인에게 올해 300평당 17만원씩, 총 8억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관보전직불제는 특정 농업작물이 보기에는 좋지만 다른 작물에 비해 소득이 낮은 경우 정부에서 소득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유채 메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목화 야생화 등이 지원대상 작물이다.
농림부는 이 달 말 신청을 받아 다음달에 사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은 마을 단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경관에 도움이 되는 작물을 3㏊ 이상 재배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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