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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보 생명연장’끝내 무위로/ 美연방법원 부모 청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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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보 생명연장’끝내 무위로/ 美연방법원 부모 청원 기각

입력
2005.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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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24일 15년째 식물인간 상태인 테리 시아보(41·여)의 영양급식 장치를 다시 연결해 달라는 테리 부모의 청원을 기각했다. 젭 부시 플로리다 주지사가 시아보의 신병을 주(州)로 이관해 달라는 청원도 연방 순회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로써 18일 생명연장을 위한 튜브가 제거된 시아보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완전히 소멸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시아보의 생명은 1주일 정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역사상 가장 첨예한 논란을 불러 일으킨 시아보 사건은 ‘죽을 권리’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CNN 방송은 1975년과 83년 혼수상태 전에 환자가 의사표시를 한 증거가 있으면 죽을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례를 들며 "이번에는 시아보의 부모측이 그가 살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남편이 승리한 것"이라고 전했다.

시아보 사건의 법적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아직 갈등과 파장은 여전하다. 우선 법원의 일관적인 판결에도 불구, 의회가 이에 반대되는 특별법을 통과시킨데서 알 수 있듯 이 사건은 당분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진보-보수 간 대립각도 더욱 커졌다.

서둘러 휴가에서 돌아와 특별법안에 서명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국가적인 관심과 논쟁을 급속하게 확산시켰고 이를 통해 생명윤리를 강조하는 종교적 보수주의 진영이 자연스레 결집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여론조사 결과 안락사를 지지하는 입장이 계속해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 의회가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 또한 만만치 않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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