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의 배당소득이 2008년까지 분리과세되고 세율도 낮게 적용된다.
또 종합투자계획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SPC)들에 대해서는 법인세 이중과세가 배제되며, 은행들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특수목적회사(SPC)에 15% 이상 출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투자계획 금융·세제 지원방안’을 확정, 최초사업자가 선정되는 5∼6월께부터 시행키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시중의 풍부한 여유자금을 민간투자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2008년까지 인프라펀드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고 세율도 낮게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자기자본이 50억원 이상인 SPC는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리스방식 민간투자(BTL) 사업 SPC의 경우 이 자기자본 요건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은행이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를 위한 SPC에 15% 이상 출자할 수 있도록 은행법과 산업은행법을 개정키로 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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