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진실은 오직 법정에서 가리려는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수사기록 제출거부로 맞서는 듯하던 검찰이 선별제출 방안을 내놓았다. 검찰과 피고인이 대등한 공격과 방어권을 갖도록 재판절차를 민주화하는 데 반발하는 인상을 준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당초 법원과 검찰의 역할이 다른 데서 비롯된 갈등을 외부에서 과장한 점이 있지만, 검찰이 실무적 어려움이 뒤따를 방안을 마련한 것은 재판절차 개혁에 적응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하고 싶다.
검찰은 첫 공판 전 모든 수사기록을 법원에 내던 관행을 바꿔, 당장 재판에 필요한 증거자료만 추려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인정한 증거자료는 미리 내고, 법정에서 논란될 것들은 재판과정에서 보완 제출한다는 것이다. 언뜻 자료제출 거부와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판 전 변호인의 증거서류 열람을 국가안보 등 예외적 거부사유가 없으면 언제든지 허용하겠다니, 피고인의 방어권 제약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좋을 듯하다.
사실 증거서류 선별 또는 분리제출은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충실한 것이다. 대법원 소송규칙은 검찰이 기소 때 제출할 증거자료를 공소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법관이 재판에 앞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배려,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신속한 재판 등을 명분으로 검찰은 수사기록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 피고인은 원천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재판절차 개혁의 관건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얼마나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있다. 특히 검찰이 유죄 입증을 위한 공판 전략에만 집착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존중 등 큰 틀의 사법정의를 추구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긴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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