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매출·경비 등 기본 자료만 갖추면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는 ‘간편 납부제’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이 방식을 택하면 낮은 세율과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논란이 돼 왔던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는 현행대로 비과세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일정규모 이하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 매출·매입·경비 입증자료와 현금출납장 등 기초장부만 갖추면 자체적으로 손쉽게 과세소득(과표)과 납부할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은 30여 가지가 넘는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복잡한 입증자료를 갖출 필요가 없으며, 기존의 납세방식과 ‘간편 납부제’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실장은 "간편 납세제를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세무조사도 면제할 방침이며, 간편납세제로 과표가 노출돼 종전보다 세부담이 커진다면 일정기간 세부담을 감면해 기존 납세방식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편납세제의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절차, 세율 등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하고, 금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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