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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산불 방화 신고하면 300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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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산불 방화 신고하면 300만원 포상금

입력
2005.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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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방화자 검거에 결정적인 물증을 제공한 사람에게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림부 박홍수 장관은 23일 경북 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조연환 산림청장과 동해안 지역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안 산불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또 동해안 지역의 산불 방지와 초기 진화를 위해 물 50드럼을 실을 수 있는 초대형 헬기 1대를 강릉에 고정배치하고, 건조한 날씨 등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면 산불 감시 헬기를 평소 9대에서 12~15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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