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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인권위 "공무원 직급별 정년제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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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인권위 "공무원 직급별 정년제는 차별"

입력
2005.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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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직급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제도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03년 10월 지방공무원 박모(53)씨가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6급 이하는 57세, 5급 이상은 60세로 규정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행정자치부 장관과 중앙인사위원장에게 해당 조항의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가 6급 이하 공무원을 5급 이상과 똑같이 60세로 할 경우 매년 약 100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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