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신문시장의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시행을 앞두고 신문고시 위반율이 다소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독자감시단이 21,22일 동아, 조선, 중앙일보와 한겨레의 서울지역 신문지국 40곳씩을 대상으로 신문고시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160개 지국 중 96곳이 불법 경품과 무가지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 위반율은 한겨레가 10%에 그친 반면, 중앙일보는 88%, 동아는 73%, 조선은 70%에 달했다. 4개월 이상 무가지를 제공하며 경품까지 주는 지국은 중앙 16, 동아 8, 조선 5곳이었으며, 무가지만 4개월 이상 제공하는 지국은 조선 10, 동아 7, 중앙 6곳이었다. 한겨레의 위반 지국 4곳은 모두 무가지를 3개월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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