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매매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세청이 사전 고시한 공동주택 기준시가 예정액을 반드시 살펴봐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 예정자는 매매 대상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지난해보다 상승했느냐, 하락했느냐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매매관련 세금에서 상당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올해 기준시가 예정액이 그대로 확정고시 된다고 가정하면 기준시가가 지난해보다 하락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매입시점을 다음달 30일 이후로 늦춰야 취득세와 등록세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 신성동 H아파트 33평형의 경우 지난해 기준시가가 1억6,800만원이었으나, 올해 기준시가 예정액은 1억3,750만원으로 18.2% 하락했다. 따라서 지금 이 아파트를 산다면 취득세(2%)와 등록세(1.5%)를 합쳐 588만원을 내야 하지만, 다음달 30일 이후에 매입하면 481만원으로 107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반면 기준시가가 인상된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올해 기준시가 예정액이 2억9,600만원으로 지난해(2억5,000만원)보다 18.4% 오른 서울 무악동 M아파트 33평형은 지금 살 경우 875만원의 취득·등록세만 내면 되지만, 4월 30일 이후 매입하면 1,036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아파트 매도자는 기준시가 변동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진다. 보유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내렸을 경우 4월 30일 이후, 올랐을 경우엔 그 이전에 파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된다.
단, 서울 강남구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등록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준시가 변동이 큰 의미가 없다. 올해 기준시가는 4월 30일 확정고시 된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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