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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김 전쟁’ WTO로/ 韓 "日 수입쿼터는 GATT 위배"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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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김 전쟁’ WTO로/ 韓 "日 수입쿼터는 GATT 위배"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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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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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입쿼터를 둘러싸고 40년간 지속되어온 한국과 일본의 신경전이 양국 분쟁으로 터져 결국 ‘국제 법정’에 올랐다. 독도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로 양국 감정이 최악의 상황인 데다가, 현재 진행중인 양국 자유무역협정(FTA)도 이번 김 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기구(DSB)는 전일 한국측의 요구에 따라 양국 분쟁을 처리할 패널 설치를 승인했다. DSB패널은 올 9월까지 협정 위반 여부를 판정한 후 시정을 요구하는 중재권고 잠정보고서를 작성해 사실상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DSB의 권고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한쪽이 권고에 불복해 WTO에 상소할 수 있다. 권고를 수용하더라도 구체적 이행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 최종해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한쪽이 일방적으로 WTO의 최종 결정을 불복한다면 다른 쪽 당사국은 불복에 따른 피해액과 같은 규모의 무역보복을 할 권한을 갖게 된다. 양국의 교역규모를 감안할 때 이 같은 상황이 빚어질 공산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ㆍ일 김 전쟁’에 나서는 한국측은 대체로 승소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에 ‘수량을 기준으로 한 수입제한 조치는 철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1968년 580만 톳(1톳은 100장)에 달하던 일본의 김 수입쿼터가 시장규모가 3배 이상 커진 2004년에는 오히려 240만 톳으로 축소됐으며, 현재 일본의 김 시장 개방률은 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1965년 일본이 한국에 쿼터를 할당한 후 일방적으로 16년간 수입 중단을 선언하는 등 지나친 무역장벽을 고수해 왔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그 동안 참을 만큼 참아왔다는 것이다.

한국 측은 "김 분쟁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현재 진행중인 한·일FTA협상에 대한 일본의 협상태도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이 문제를 FTA협상 진전의 시금석으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김수입 쿼터제가 자국 천연자원 보호 등 GATT조항 중 ‘수입쿼터 철폐 예외’조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대에 걸쳐 ‘한·일 김 전쟁’의 지휘권을 잡게 돼 눈길을 끈다. 김 본부장의 부친인 김병연 전 노르웨이대사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당시 주일대표부에 근무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대한 김 수입 쿼터허용을 이끌어낸 교섭 당사자였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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