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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40억짜리 화해’권고/ OK할까 NO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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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40억짜리 화해’권고/ OK할까 NO할까

입력
2005.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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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으로 끝낼까?’

각각 공갈과 횡령 혐의로 맞고소된 피의자들이 120억원짜리 민사소송에서 40억원을 지급토록 한 법원의 화해권고안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S해운회사 지점장 서모(53)씨는 2001년 회사를 나오면서 동업자였던 이 회사 사장 박모씨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 그해 10월 박씨가 46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서씨는 "현금을 460억원이나 비축하고서 20억원만 주느냐"며 비자금 조성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 박씨로부터 120억원짜리 어음을 받았다.

하지만 마음이 바뀐 박씨는 "차라리 검찰에 가서 처벌을 받겠다"며 120억원 지급 약속을 철회한 뒤 서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고, 서씨는 박씨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22일 박씨가 서씨에게 40억원을 주되 양측이 낸 고소·고발 등 9건의 쟁송을 모두 취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120억원은 너무 많지만 한 푼도 주지 않은 것 또한 지나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에는 국내 대표적인 법률회사인 김&장과 태평양이 양측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어 또 다른 관심을 끌고 있다. 권고안에 대해 2주 내에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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