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는 22일 광주공장 채용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불구속기소된 노조 광주지부장 정모(45)씨 등 18명을 전원 해고했다. 기아차는 이날 광주공장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이 징계 사유인 ‘업무를 빙자한 사례, 증여, 향응을 받은 반도의적 행위’에 해당돼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징계를 반대하지 않으나 형이 확정된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반발하며 이날 오후부터 광주공장 본관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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