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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지원 확대된다/ 이르면 내년 영장심사단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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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지원 확대된다/ 이르면 내년 영장심사단계부터 적용

입력
2005.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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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에서부터 1심 재판까지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한승헌 변호사)는 21일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선변호인제 확대, 범죄피해자 보호방안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안들은 올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으로 선정하는 국선변호인제를 앞으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예외없이 적용한다. 따라서 현재 15% 정도인 구속영장 기각 경우를 제외하고 연간 10만 명에 달하는 구속 피의자가 형편상 따로 변호사를 살 수 없더라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개추위는 또 범죄피해자가 수사나 증언시 불안을 느끼면 보호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킬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피해구조금 지급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한편 대법원은 경력 5년 이상의 검사, 변호사 등에서 법관을 뽑는 ‘법조일원화’를 내년부터 시작해 2012년 50%까지 비율을 확대키로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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