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매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 연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지급액과 가급 연금액(부양가족 있을 때 주는 가족수당)을 각각 3.6% 올리기로 했다. 이번 인상액은 내년 3월 지급분까지 적용된다. 매월 36만원 받는 연금 수급자에게는 다음달부터 37만2,960원을 주고 배우자가 있으면 38만8,850원,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으면 39만9,44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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