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국민운동은 22일 언론·시민 단체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시행령 안을 발표하고, 문화관광부에 제출했다.
신문법 시행령 안은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로 정치인과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종사자, 공무원을 규정하고, 신문발전기금의 재원을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신문 불공정 거래 과징금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금의 우선 지원 조건으로 독자권익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설치해 정기 운영하는 경우, 연간 평균 광고지면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와 함께 대주주 지분이 30%가 넘지 않게 소유지분이 분산한 경우를 명시했다.
이는 모법에서 빠진 소유지분 분산 조항을 우회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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