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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통신사 54억 과징금/ 통신委, 부가서비스 임의가입 등 불법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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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통신사 54억 과징금/ 통신委, 부가서비스 임의가입 등 불법 무더기 적발

입력
2005.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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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들에게 발신자 표시와 통화연결음 등 휴대전화 부가서비스에 임의로 가입시키고 요금을 부과해온 이동통신사와 위약금 대납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유선 통신 사업자들에게 무더기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발신자 표시, 통화 연결음 등 유료 부가 서비스를 일정기간 무료로 제공한 후에 추가적인 가입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유료로 전환시킨 사실 등을 확인하고 모두 19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사업자별로 SK텔레콤 14억원, KTF 3억 6,000만원, LG텔레콤 2억 3,000만원이다.

또한 통신위원회는 해지 위약금 대납과 차별적인 설치비, 요금면제 행위 등 불법적인 가입자 유인행위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KT에 26억원, 하나로텔레콤에 6억3,000만원, 데이콤에 9,000만원 등 유선통신 3사에 대해서 모두 33억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유선통신 3사는 신규 가입자 중 일부 가입자에게만 요금을 면제해주거나 타사 전환 가입자라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위약금 대납의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위원회는 아울러 국제전화 선불카드 사업자들이 국제전화 선불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요금을 임의로 인상하는 행위를 적발하고 모두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는 아이투라인, 케이디씨스텝스, 바이셀텔레콤, 인텔프로, 오른기술, 에브리텔, 나라티앤씨 등 7곳이다.

이민주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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