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공주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지역은 23일부터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비롯해 연면적 100㎡(약 30평)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관련기사 6면
정부는 22일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과 건설교통부, 지방 검찰청, 지방 경찰청, 지방 국세청, 지방 자치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투기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기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우선 고시일(23일)부터 ▦읍·면 지역에서 연면적 100㎡(단독주택은 330㎡) 이하 건축물 ▦바닥 면적 합계가 85㎡(약 25.7평) 이내의 증·개축 ▦농어업용 소규모 주택, 축사, 창고 등의 건축 행위를 추가로 제한키로 했다.
종전 신행정수도 관련 건축제한은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만 제한했으나 이번 조치에서는 신고대상인 건축행위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 강화했다. 대상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은 5월로 예상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주변지역에 대한 지정·고시일까지만 적용된다. 정부는 아파트 입주권 등 이주 보상을 노린 위장 전입과 형질 변경 등을 막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공청회 공고일(24일 예정)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주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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