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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대법, 인터넷 등기소 수수료 인하·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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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대법, 인터넷 등기소 수수료 인하·서비스 확대

입력
2005.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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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일반인의 등기부 열람 및 발급에 대한 인터넷서비스 이용률이 전체 이용량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급증함에 따라 현행 통당 1,000원인 수수료를 19일부터 800원으로 내리고, 오는 11월까지 열람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인터넷 등기소(www. iros.go.kr)에서는 ‘현재 유효사항 등본’ ‘현재 소유현황 초본’ ‘지분취득 이력초본’ 등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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