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10시53분께 일본 후쿠오카(福岡)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 남해안과 동해안에 지진해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27분 뒤인 11시20분이었다. 이로 인해 지진, 특히 이웃 나라의 지진에 대한 기상청의 대응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상청은 국내 34곳에 설치된 지진관측설비를 통해 지진 관측자료를 취합한다. 지진 발생이 감지되면 컴퓨터 경보음이 울리고 지진담당관실에서 자료 분석이 시작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의 경우 상황 파악이 쉽지만 일본 등 해외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별될 경우 시간이 지체된다. 이번 지진에서도 일 기상청으로부터 핫라인(기상전용통신망)을 통해 지진 정보를 입수한 것은 지진 발생 5분이 지난 10시58분이었다. 기상청은 이후 11시 지진 속보, 11시7분 지진 통보를 잇따라 발표하고 11시10분께 언론에 자막방송을 요청했다. 이 때문에 지진정보를 속히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진 통보 후에도 지진해일주의보를 내리는 데까지 10여분 이상 시간이 걸렸다. 기상청은 이에 대해 "11시7분께 지진해일주의보 가능성이 검토됐으나 일 기상청에서 발표한 지진해일주의보의 대상 범위가 좁았고 예상 파고도 0.5c 이하여서 우리나라 남해안에 미칠 영향이 미약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진 발생 시 자동으로 해일주의보를 발표하는 일본의 시스템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기상청 전문가들이 분석 자료를 놓고 지진해일 발생 가능성 등을 논의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일본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10분 이내에 지진해일주의보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지진해일경보시스템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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