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브리핑/ 박찬호 "초상권 등 침해" 3억원 손배소송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브리핑/ 박찬호 "초상권 등 침해" 3억원 손배소송

입력
2005.03.21 00:00
0 0

서울중앙지법은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박찬호(32·사진)씨가 "허락없이 사진을 광고에 사용해 초상권 등을 침해했다"며 지하철내 LCD모니터 이동방송 업체인 C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피고 회사가 사전 상의 없이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구단의 선수복과 모자·글러브 등을 착용한 내 사진을 자사를 홍보하는 신문광고에 이용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