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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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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2월26일(토)자 9면 ‘이화여고도 부정’ 제하의 기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의 자료를 인용, "이화여고 교사 C씨는 1999년 1학기말 시험문제를 사전에 한 학생에게 알려줬다가 적발돼 경고조치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보충 취재 결과 이 기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 2월28일(월)자 A9면 ‘이화여고 성적조작 없었다’ 제하의 기사에서 "C교사는 자신이 맡고 있는 일부 학급의 성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해 수업시간 중 시험범위 내용을 요점정리 형식으로 총정리를 해준 것으로, 특정 학생에게 시험문제를 누출해 성적을 조작한 내신부정이 아니었다. 학교는 공정성 훼손을 우려해 재시험을 치르도록 했으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C교사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자료만을 인용해 보도했던 본사는 사실확인 이후 신속히 정확한 기사로 정정 게재했으나 이 과정에서 이화여고 교사 재학생 및 동문들의 명예에 심각한 누를 끼치게 됐습니다. 이화여고 측에 사과드리며, 보다 정확한 기사를 보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독자 여러분에게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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