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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공직자 백지신탁에 부동산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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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공직자 백지신탁에 부동산 포함 추진

입력
2005.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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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0일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 도입 대상에 주식 뿐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최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우리당 ‘투명사회협약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의 문병호 의원은 이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바꿔 부동산을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백지신탁제 도입의 취지가 공직자의 직무와 재산간 이해충돌 방지에 있는 만큼 부동산도 포함 시키는 게 맞다"며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겨 관리하도록 해 공직자가 재임기간 중 매매 등에 관여하지 못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해 정기국회와 2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려 했으나, 재산권 침해 등 논란과 적용 대상 및 금액 등에 대한 여야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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