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산시의회의 ‘대마도의 날’조례 제정 철회를 공식 요청했으나 마산시의회는 이를 거부할 뜻을 밝혔다.
하문식 마산시의회 의장은 20일 "정부의 요청이나 시 집행부의 요구가 있더라도 조례를 철회하지 않고 공포 후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장은 "이런 조례가 필요없는 날이 오면 철회하겠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철회는 있을 수 없다"며 "중앙정부는 나름대로 고민이 있겠지만 조례는 법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시의회는 예정대로 ‘대마도 고토회복추진위원회’(가칭) 구성과 학술 토론회, 국제법적 문제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준비는 조례가 공포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집행부가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재의를 요구해 오더라도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해 재의결, 시의회가 조례를 공포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여기에도 당당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외교통상부는 19일 마산시의회가 ‘대마도의 날’조례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독도 수호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철회를 요청했다. 이규형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마산 시민들의 애국적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정부의 정책은 어디까지나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내 양식있는 지성과 시민 나아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야 하는데 대마도 조례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도 18일 전 주일대사들과의 만찬에서 ‘대마도의 날’조례 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 대통령은 "독도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우리 땅이지만 우리가 ‘대마도의 날’을 제정하면 독도 영유권 문제도 희석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또한 일본 보수 우익을 불필요하게 자극, 한일 관계를 더욱 꼬이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마산=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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