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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일제 찬양행위 처벌법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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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일제 찬양행위 처벌법 제정을

입력
2005.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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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8일 프랑스 파리경찰청은 장마리 르펭 민족전선(FN) 당수와 브뤼노 골리슈 리용 제3대학 교수를 ‘전쟁 범죄 찬양’ 혐의로 사법처리 했다. 2002년 대선 후보였던 르펭 당수는 프랑스 언론과의 회견에서 "프랑스에서 나치 독일의 점령은 프랑스 영토에 불가피하게 얼룩을 만들었지만 특별히 비인도적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치 비밀경찰이 프랑스 국민을 보호했다며 칭송했기 때문이다.

골리슈 교수도 "나치 독일이 대량학살을 자행했다면 강제 수용소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가스 처형실 존재를 부정하면서 르펭을 옹호한 혐의다. 프랑스는 전승 60주년을 맞아 파리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축제 분위기였다가 르펭의 나치 옹호 발언 파문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전유럽인들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는 최근 일본의 한 극우 잡지에 "일본의 식민지배는 오히려 대단히 다행스럽고 축복해야 하는 것이며, 일본인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매국적 궤변을 늘어 놓았다. 또 지만원 한국발전시스템 연구소장은 "백범 김구는 빈 라덴이며, 일본 경찰을 이유없이 죽인 살인범"이라고까지 주장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에서 같은 시기에 비슷한 사태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대응방식은 우리나라와 프랑스와의 거리만큼이나 큰 차이가 난다. 나치 독일에 협력한 자에게 간첩죄와 국가반역죄를 적용해 준엄하게 심판했던 프랑스는 오늘날에도 나치 옹호 발언만으로 ‘전쟁범죄 찬양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하고 있다. 해방 6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시효 없이 이들을 계속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는 축복" "김구는 살인범"이라며 민족 반역적인 망언을 하는 자가 처벌 받기는 커녕 당당하게 활개치고 다니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올해는 광복 60주년을 맞은 뜻 깊은 해다. 정부는 광복 60주년 기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한다. 광복 60주년 기념행사도 중요하지만 친일 매국노들이 더 이상 망언을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가칭 ‘일제 찬양 행위자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들의 망언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제 찬양 반민족자들을 응징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다. 다시는 이 땅에 친일 매국노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광복 60주년을 빛내는 길이다.

빙인섭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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