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18일 공천헌금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영장이 기각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을 배임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준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와는 달리) 증거가 충분하고 보완수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김 의원이 2002년 3월20일 받은 3,000만원 부분에 대한 정치자금법 공소시효(3년)가 내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일단 불구속 기소한 뒤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소법상 영장발부 기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돼 있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엄격한 범죄의 증명을 요구하는 본안 재판과는 사정이 다르다"며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6시간씩 벌이는 등 본안재판처럼 진행한다면 검찰의 수사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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