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17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할 것인가를 놓고 첫 공청회를 열었다.
찬성론자들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무가 조화되지 않아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복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징병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양심을 구실로 다른 국가의무를 거부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도 많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가족모임 대표 홍영일씨는 "이공계 석사로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면 됐지만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형생활을 택했다"며 "기간이 길어도 좋으니 군 복무 대신 사회보호시설 등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지난 50여년간 양심적 병역거부자 1만여명을 감옥에 보내왔다"고 말했다. 대체복무제를 골자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임종인 의원은 "작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대법관 절반인 6명이 대체복무 도입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대체복무제가 부적절하거나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정창인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연구위원은 "국가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방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주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양심의 자유에 바탕을 두고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국방의무는 국민 모두가 지는 것으로 여성도 4주간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장관 출신인 조성태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병역기피 풍조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경호기자 sooy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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