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이어 인천 항운노조에서도 노조원 채용 및 승진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전·현직 간부 등 1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평택 항운노조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공안부(이명재 부장검사)는 17일 노조원과 구직자들로부터 채용 및 승진 대가로 2,000만~7,300만원을 받은 인천항운노조 전 조직부장 전모(56), 현 조직부장 최모(52)씨 등 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작업반장 안모(52)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전 연락소장 임모(62)씨를 추적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2년 조합원 S씨로부터 "작업반장으로 승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200만원을 받는 등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조합원 5명으로부터 5,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2001년 K씨로부터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5명으로부터 4,300만원을 받았다.
부산지검 특수부(김종로 부장검사)는 16일 밤 체포한 부산항운노조 박이소(61) 위원장을 상대로 2003년 감천항 근로자휴게소 신축과정에서 노조 총무부장 이모(45)씨로부터 사업자 강모(57·구속)씨가 건넨 2억원 가운데 1억원 이상을 상납받은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르면 18일 박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 평택경찰서도 노조비 1,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평택항운노조의 한 간부를 중심으로 올해 1월 노조원 50명을 신규채용하는 과정에서 돈이 오갔다는 첩보에 따라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부산=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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