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003년 6월 부산지하철 파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씨 등 부산교통공단 노조원 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궤도연대의 파업과 일정이 일치하는 피고인들의 파업은 임금인상보다는 해고자 복직 등 공단의 경영 및 인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보이며 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므로 불법파업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