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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장 부동산 투기 의혹/ 부인 위장전입 용인땅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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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장 부동산 투기 의혹/ 부인 위장전입 용인땅 매입

입력
200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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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도(사진) 국가인권위원장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부인 신모(66)씨를 위장전입시킨 사실이 드러나 투기의혹이 일고 있다.

최 위원장은 17일 부인과 아들이 1982년 6월29일 경기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지역의 농지를 위장전입을 통해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선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신씨의 주민등록을 잠시 옮긴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신씨 명의로 구입한 땅은 논 807㎡와 밭 2,240㎡이고, 아들(당시 16세)의 땅은 임야 1만5,681㎡이다. 신씨는 이 땅을 취득하기 1개월여 전인 5월22일 주민등록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H아파트에서 오산리로 옮긴 뒤 농지 취득 10여일 후 다시 압구정동 H아파트로 옮겼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오산리 일대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일괄매입을 요구해 와 인근 농지까지 사게 됐다"며 "농가만 농지를 보유할 수 있다는 당시 법률에 따라 거주지였던 압구정동 H아파트에서 오산리 임야 관리인의 집으로 아내의 주민등록을 옮기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본인과 부인, 장남 등의 명의로 모두 63억6,300만원의 재산 내역을 신고했고 이 가운데 서울 경기 강원 제주 등 19곳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신고액은 총 54억9,600만원이다.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의 재산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토지 6개소, 장남 소유의 아파트 1채, 빌라 1채, 사무용 건물 1채의 12의 1 지분, 콘도회원권 2개 만을 갖고 있어 19곳이 아니고 실제로는 9곳"이라며 "이 땅들은 대개 73~82년 산 것으로 최근 개발계획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뿐더러 일부 땅은 변호사 보수로 받거나 친구 등과 노후에 정착할 생각으로 매수해 장기간 보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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