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요란하다. 다양한 가족해체의 원인 중에서도 특히 치매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경우는 대처할 방법과 수단이 전무하다. 경제력이 넉넉하면야 개인이 운영하는 치매병원이나 요양소를 이용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일반가정에서는 땅을 칠 노릇이다. 낳고 길러 오늘의 내가 있도록 하신 부모님 은혜를 하루 아침에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국가에서 치매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충분히 만들어 그 분들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인간으로 존중받도록 해야 함이 옳지만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치매를 숨기려 하지, 밖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학술적 통계치를 이용,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10% 정도를 치매환자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치매는 원인별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기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한 혈관성치매와 노인성치매(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치매환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치매환자 치료에서는 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 빨리 발견해 빨리 치료할수록 진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치료가 가능하다. 문제는 요(要)보호 치매환자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월 150만원 정도를 지불하면 요양소를 갈 수 있지만 이 정도만 해도 대부분 가정에는 큰 부담이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둘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다.
치매노인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하다. 시설보호라는 개념에서 탈피하여 주택개념을 도입한 소규모 치매노인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그 것이다. 단독주택을 한 단위로 하는 유니트 개념으로의 전환이다. 지역밀착형으로 주거지역내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지역 내에서 어우러지는 지역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 외진 곳에 건물을 지어서 지역과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 존재하도록 일상생활화 시키는 것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지역 내 일정지역을 설정해 단독주택 3~5개 규모로 이뤄지는 주거군락을 통해 종합적 주거공간으로 만들어도 좋다. 이러한 관점에서 꼭 필요한 것은 치매가족이 함께하는 "치매가족공동부양시스템"의 구축이다.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는 치매가족들은 조를 편성해 하루씩 봉사하며 가족구성원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다.
치매노인을 위한 대책이 절실한 작은 것에서부터라도 빨리 시작해보자. 시설보호개념으로 고착화한 인식의 탈피는 새로운 가족개념에 따른 치매노인대책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작은 주택 개념, 지역사회와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공동체 개념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정부의 과감한 재정적 지원은 이 사업 성공의 열쇠이기도하다. 인식을 바꾸면 희미하게나마 대책이 보인다.
김병철 청주시청 사회과 노인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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