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직후 이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면서 독도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주권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정부는 또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의 독도 입도를 전면 허용하고, 17일 독도 및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호하고도 엄중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강경 대응했다.
이규형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일본의 일개 지자체인 시마네현의 무분별한 행위는 국제법적 효력이 없으며 독도의 지위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는 우라베 도시나오(卜部敏直) 주한 일본 대사대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한 뒤 일본 중앙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유감을 표시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그동안 생태적, 지질학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독도 방문을 제한했으나, 불필요한 오해를 빚어낸 측면이 있어 독도의 생태에 큰 지장이 없는 한 국민들이 자유롭게 독도에 입도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독도 입도는 사전 허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전환되며 독도에 주민이 항구적으로 거주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17일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독도, 과거사 문제 등 대일 분쟁 현안에 대한 기본 입장을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본 측이 여러 차례 과거사를 반성한다고 언명했으나 실제로는 과거사를 직시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독도 및 과거사 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시마네현과 자매결연한 경북도는 자매결연 철회를 선언했으며 시마네현 마쓰에(松江)시와 자매결연한 경남 진주시도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 등 교류 행사를 취소했다. 울릉군 직원 150여명은 군청 광장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가두행진을 벌였다.
한편 이날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격렬한 시위가 밤늦게까지 계속됐다. 오전 10시40분께 독도사수범국민연대가 일장기를 불태우며 조례 제정 철회를 촉구한 데 이어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유총연맹 등이 릴레이 시위를 벌였으며 통일연대는 오후 6시부터 촛불시위를 벌였다.
남경욱기자 kwnam@ hk.co.kr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 찬성33 반대2 기권1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현 의회는 이날 오전 실시된 기립표결에서 의장을 제외한 출석의원 36명 중 찬성 33, 반대 2, 기권 1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마쓰에=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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