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16일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헐값에 매입하는 등 회사에 31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로 구속기소된 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참고인 진술 등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사건 이후 52억원을 공탁하는 등 회사 회생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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