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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위태 응급환자 진료 거부땐 "강제로라도 치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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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위태 응급환자 진료 거부땐 "강제로라도 치료해야"

입력
2005.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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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기도 후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뒤 치료를 거부하다 환자가 숨졌다면 병원이 치료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위세척 등 모든 치료를 거부해 숨진 홍모씨의 유족들이 "담당의사가 강제 위세척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충남 S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병원이 유족에게 9,9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가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병원은 결박하거나 진정제를 투여해 반항을 제압한 뒤 위세척을 실시하고 활성탄을 투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며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의사의 의료행위 중지가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는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우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농약 중독은 일련의 치료를 받을 경우 사망률이 매우 낮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른 병원으로 보내기 위해 기다리던 중 홍씨가 바지에 변을 보는 등 증세가 심각했음에도 해독제 투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병원 측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1999년 11월18일 오전 10시30분께 홍(당시 48)씨가 충남 조치원시 자기 집에서 부부싸움을 벌인 뒤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해 S병원으로 옮겼으나 병원 측이 "환자의 진료 거부로 치료가 힘들다"며 위세척 등을 하지 않은 채 인근 대형병원으로 후송, 3일만에 숨지자 소송을 냈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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