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회와의 전쟁’을 선언한 경찰은 13일까지 22건의 학교폭력 피해사례를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일선 경찰서 형사계와 여성청소년계,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을 동원해 4일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결과, 이날까지 모두 22건이 접수됐으며 관련학생은 5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해학생이 자진 신고한 경우는 아직 1건도 없었다.
피해사례 가운데는 한 지방도시 일진회 소속 고교 2학년 7명이 같은 학교 1학년 10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 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학생이라도 자진신고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면서 "다만 피해학생이 집단폭행이나 성폭행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면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그 이상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행·협박·공갈죄)이나 형법(강간죄)에 따라 처벌받는다.
경찰은 또 일진회 인터넷카페에 대한 수사도 본격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일진회 소속 학생들이 세 과시를 위해 지역별 일진연합 사이트나 개별학교 일진회 사이트에 집단 폭행이나 성폭행 사례 등을 게재한다는 제보에 따라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총동원해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피해사실을 공개하면 피해학생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일으켜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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