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이달 말부터 상장기업 주식을 5% 이상 취득하면 금융감독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지금까지 상장기업 주식을 5% 이상 취득하더라도 보고의무가 면제됐던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지분을 5% 이상 취득하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앞으로 일반 투자자와 동일하게 상장기업의 지분을 5% 이상 신규 취득하거나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지분변동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다른 일반 투자자와 동일하게 주식변동 상황을 공시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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