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상장기업株 5%이상 취득땐 연기금도 보고 의무/ 재경부, 29일부터 시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상장기업株 5%이상 취득땐 연기금도 보고 의무/ 재경부, 29일부터 시행

입력
2005.03.14 00:00
0 0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이달 말부터 상장기업 주식을 5% 이상 취득하면 금융감독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지금까지 상장기업 주식을 5% 이상 취득하더라도 보고의무가 면제됐던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지분을 5% 이상 취득하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앞으로 일반 투자자와 동일하게 상장기업의 지분을 5% 이상 신규 취득하거나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지분변동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다른 일반 투자자와 동일하게 주식변동 상황을 공시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