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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화의신청 기업 증시 자동퇴출?/ "회생 가능성땐 기회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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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화의신청 기업 증시 자동퇴출?/ "회생 가능성땐 기회 한번더!"

입력
2005.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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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기업이 법정관리나 화의절차를 신청하면 자동 퇴출되던 ‘즉시 퇴출’ 제도가 회생 가능성을 감안해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퇴출 심사제’로 바뀐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신경영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동북아 최고의 자본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1,000개 주요사업을 선정했다. 거래소는 우선 신뢰 받는 시장 조성을 위해 시장신뢰지수(MCI) 개발, 거래 부진 종목의 유동성 공급 확대, 시간외 시장 확대 개편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우량기업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부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편익을 높이는 한편, 법정관리나 화의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 즉시 퇴출 대신 투자자 보호 및 회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퇴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코스닥시장의 경우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겐 상장 기회를 주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 부실기업이나 회계분식 주가조작 대주주횡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조기 퇴출할 방침이다. 또 단기 시세조종 징후가 있는 계좌에 대해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파생상품을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최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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