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브리핑/ 검찰, 이연택씨 사전영장 청구 방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브리핑/ 검찰, 이연택씨 사전영장 청구 방침

입력
2005.03.12 00:00
0 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11일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구속여부는 1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이씨는 2000년 8월 경기 성남시 대장동의 전원주택 단지인 남서울파크힐 개발을 추진 중이던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남서울파크힐 단지 내 토지 380여평을 당시 실거래가의 3분의 1에 가까운 평당 50만원씩에 넘겨받아 3억4,000여만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이날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다음주 초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