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제정 중인 반국가분열법 초안은 모두 9장 81조로 돼 있으며, 제4장에서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상황을 9가지로 명시하고 있다고 중화권의 주요포털 사이트 대기원(大紀元)이 11일 보도했다.
대기원의 보도는 반국가분열법의 내용이 가장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9가지 상황은 ▦대만이 독립을 위해 헌법개정이나 국민투표를 실시 혹은 국기 국명을 변경할 때 ▦대만이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할 때 ▦대만에 독립 분위기가 부상했을 때 ▦외국세력이 대만을 침략해 점령하거나, 대만에 군대를 주둔할 때 ▦대만에 큰 정치·경제·사회적 소요가 발생했을 때 ▦대만이 대량의 살상용 무기를 개발하거나 구매했을 때 ▦통일문제의 시한을 넘겼을 때 ▦대만 군부가 중국과의 임시 군사분계선을 자주 침범해 군사도발을 감행할 때 ▦대만을 조국에서 분리시키려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등이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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